중앙행정사(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보조금. 지원금, 출연금 환수나 회수처분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년도 구 지식경제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전부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자 및 책임자에게 3년(2013. 3. 28. ∼ 2016. 3.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청구인에게 1억5,726만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7. 17.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자 및 책임자에게 한 3년(2013. 3. 28. ∼ 2016. 3.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청구인에게 한 1억5,726만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13. 7. 17. 청구인에게 한 1억5,726만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항공기 날개부품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을 위한 치공구를 개발하여 주관기관인 (주)○○에 납품 완료하였는바,
협약서상 참여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의 환수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출연금이 개발목적과 달리 사용되거나 그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한 조치이므로 이미 이 사건 개발과제의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 완료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전액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환수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나. 청구인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비의 보관 효율을 높이고자 사업비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및 MMF 계좌에 일시 예치한 후 사업비 계좌에 이자와 함께 전액 재입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된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개발과제의 제품을 개발하여 납품 완료하였고, 이미 정부출연금 전액과 청구인의 현금출자 금액까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에 다 소진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환수처분을 받으면 적어도 개발된 제품은 남기 때문에 자체 비용으로 개발을 한 결과가 되지만, 개발된 제품을 주관기관에게 모두 납품 완료한 참여기관인 청구인은 환수처분을 받으면 개발 제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순손실만 발생하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협약당사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협약서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해년도 사업비 중에서 2회에 걸쳐 총 2억5천만원을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인출하여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동 계좌로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유용한 사업비 액수가 크다는 점,
② 1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회사 운영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3개월간 연구과제와 전혀 무관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사업비 1억5천만원 중 1억원을 일반자금으로 유용하고도 정기예금 만기 시점에 1억5천만원 전액에 이자를 더하여 사업비 계좌에 재입금함으로써 이자 수입을 얻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명목에 부합하는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여 사업비 부정사용을 은폐,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중하고,
④ 1차년도 사업 종료시점이 임박하자 사업비 소진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는 등 청구인의 당해년도 사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사업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로서 출연금 전액 환수조치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관기관에 개발 납품 완료하였다는 것도 그 신빙성 여부가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 치공구를 언제 제공받았는지도 기재되지 않아 청구인이 개발의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품을 개발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4년에 걸친 개발과제인 이 사건 과제가 1차년도부터 청구인이 사업비 유용, 불성실한 사업 수행으로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이 된 바, 4년이 지난 후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출연금 환수 결정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의 일종인 협약 위반에 따른 일종의 원상 회복조치일 뿐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52호, 2012. 10. 23.) 제45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협약서, 사업비통장, 확인서, 중간평가결과 종합의견서, 중간평가결과 통보서,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검토결과통보서, 중간평가결과 확정통보서, 재결서, 치공구 수령확인서, 처분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1. 4.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 다 음 -
사업분야 |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 |||||
과제명 |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 | |||||
주관기관 | (주)○○ | |||||
참여기관 | ○○, ○○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대학교 산학협력단 | |||||
총개발기간 | 2011. 10. 1. ~ 2016. 1. 31. (4년 4월) |
1차 연도 개발기간 |
2011. 10. 1. ~ 2013. 1. 31. |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계 | |||
현금 | 현물 | |||||
4,350,000,000 | 147,000,000 | 1,323,000,000 | 5,820,000,000 | |||
1차 연도 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계 | |||
현금 | 현물 | |||||
1,100,000,000 | 37,000,000 | 333,000,000 | 1,470,000,000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및 청구인을 포함한 참여기관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2011. 10. 1.자로 소급하여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제14조제1항아목 및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다. 2012. 1. 26.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인의 1차년도(2011. 10. 1. ~ 2013. 1. 31.)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1억5,726만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은행 053-081123-〇〇-〇〇〇〇)하였다.
- 다 음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계 | |
현금 | 현물 | ||
157,265,000 | 5,550,000 | 49,950,000 | 212,765,000 |
라. 청구인의 사업비 통장, 법인 운영자금 통장, 청구인이 가입한 정기예금 및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 2012. 2. 13. 청구인은 사업비 통장에서 1억5천만원을 인출하여 만기 3개월의 정기예금 3개의 구좌*에 각각 5천만원씩 입급함
* ① ○○은행 41☆-00☆☆☆☆-☆3-012, ② ○○은행 41☆-00☆☆☆☆-☆3-013, ③ ○○은행 41☆-00☆☆☆☆-☆3-014
○ 2012. 2. 15. 청구인은 정기예금 2개 구좌**를 만기전 해지하여 1억원을 청구인의 법인 운영자금 통장(○○은행, 28★-01★★★★-★★-039)으로 입금함
** ② ○○은행 41☆-00☆☆☆☆-☆3-013, ③ ○○은행 41☆-00☆☆☆☆-☆3-014
○ 2012. 5. 15. 청구인은 원금 1억5천만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5,118만6,800원을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함
○ 2012. 7. 24. 청구인은 사업비 통장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은행, 41☆-00☆☆☆☆-☆5-016)에 입금함
○ 2012. 9. 21. 청구인은 머니마켓펀드(MMF) 통장을 해지하여 원금 1억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40만3,687원을 사업비 통장으로 재입금함
마. 2013. 1. 29.자 이 사건 개발과제의 참여기관인 청구인의 대표자 A과 책임자 B가 연명으로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3. 1. 29. 실시한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에서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통장에서 사업비를 인출하여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함
- 2012. 2. 13. 1억5천만원을 출금하여 일시 사용한 후 2012. 5. 15. 이자 118만 6,800원을 포함하여 1억5,118만6,800원을 입금
- 2012. 7. 24. 1억원을 출금하여 일시 사용 후 2012. 9. 21. 이자 40만3,687원을 포함하여 1억40만3,687원을 입금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 5년 이내의 해당자(참여기관, 대표자, 책임자)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총수행기간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함
바. 2013. 1. 31.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개발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종합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동 과제는 조립식으로 제작되고 있는 A320 Sharklet의 일체형 제작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서 당해년도 개발 목표는 대체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됨
○ 이자를 포함한 용도 외 사용 금액 전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것과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처음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을 3년으로 결정함
○ 참여제한은 평가결과의 구 지식경제부 확정일부터 시작
사. 2013. 2. 18. 피청구인은 중간평가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3. 2. 20.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2013. 2. 26.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중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본 개발과제 1차년도 수행에 참여하여 본 과제의 핵심목표인 일체형 복합재 제작성 시험을 위하여 일체형 Sharklet Outboard 개발을 위한 치공구 제작 연구와 고굴곡 일체형 Skin의 변형을 보정할 수 있는 Ni-BAJ 연구 등을 통해 해당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공하여 본 과제 목표 달성에 이바지 하였으며 상기 비용으로만 1억3,934만1,000원을 투입하였음
○ 청구인이 정부과제에 처음 참여한 점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출연금 환수에 대한 경감조치를 요청 드림
아. 2013. 3. 19.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중간평가 결과를 원안대로 확정하며 중간평가 결과는 구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를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통보하였다.
- 다 음 -
○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비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은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라 결정됨
-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 당해년도 사업수행이 불성실함
- 당초 1차년도 종료시점인 2012. 9. 30. 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
* 최초 협약기간은 2011. 10. 1. ∼ 2012. 9. 30.이며 협약변경을 통해 사업 기간 4개월 연장
- 연차 종료가 임박하여 사업비 소진을 목적으로 재료비 집행
・ 2012. 12. 31. : 연차 내 입고되지 않은 재료비 6,700만원 집행(정산 시 불인정 대상)
・ 2013. 1. 23. : 연차 종료 임박하여 재료비 과다(1,250만원) 집행
자. 2013. 3.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중간평가 결과를 승인하며 청구인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한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확정한다고 통보하였고, 2013. 3. 28.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 주관기관에 중간평가결과 확정 통보를 하였다.
차. 2013. 6. 11.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인 (주)○○이 작성한 치공구 수령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1차년도 참여기관인 청구인으로부터 동 과제 수행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치공구를 주관기관인 (주)○○이 제공받아 일체형 복합재 구조물 개발에 활용 중이며, 청구인에게 추가로 제공받아야 할 치공구가 없음을 확인함
연번 | 장치 이름 | 기 능 |
1 | Lower Mold Set | Groove & Sealing, 상하 Matching Guide |
2 | Upper Mold Set | Groove & Sealing, 상하 Matching Guide |
3 | Splice Plate | 분리형 |
4 | Pre-form LM's Set | Front/Rear Spar Pre-form용 LM 4개 |
5 | Mandrel Front 형틀 Set | 내부 Mandrel 제작을 위한 형틀 |
6 | Mandrel Rear Set | 내부 Mandrel 제작을 위한 형틀 |
7 | Mandrel Center Set(분리형) | 탈형이 가능한 분리형 Mandrel |
8 | Nickel Bonding Assembly Jig | 일체형 SKIN 시험용 |
카. 2013. 7. 17. 피청구인은 청구인, 청구인의 대표자 및 책임자에게 3년(2013. 3. 28. ∼ 2016. 3. 27.)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청구인에게 1억5,726만5,000원의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구 지식경제부는 다음과 같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2. 사례별 기준 제4항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다 음 -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55호, 2012. 3. 5.)
세부 사유 | 참여제한 | 환수 | 원인보고서 |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1회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후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 경고 조치 | - | 미제출 대상 |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2회 이상 전용하여 사용한 후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 해당자 1년 | 해당금액 | |
○ 유용, 편취, 횡령 등으로 사업비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상태에서 적발된 경우 또는 경고 조치 후 재적발된 경우 | |||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 해당자 3년 | 해당금액 | |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50% 이하인 경우 | 해당자 4년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
|
- 부정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50% 초과인 경우 | 해당자 5년 |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구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0호, 2012. 7. 12.)
세부 사유 | 참여제한 | 환수 | 원인보고서 |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된 경우 |
경고 조치 | - | 미제출대상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 해당자 3년 이내 | 해당금액 출연금 전액 이내 | |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 해당자 4년 이내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 해당자 5년 이내 | 총수행기간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 및 제6항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 이내이고, 그 외에 평가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에 의하면, 장관은 사업비를 유용・횡령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별표 3>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기준의 일반기준 제6항에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례별 기준 제4항에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참여제한은 해당자 5년 이내,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하되,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환수처분의 행정심판 대상 여부에 대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을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4397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각 호로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과 함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 환수를 참여제한과 함께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환수 대상을 협약의 당사자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3호에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환수금 납부지연에 대한 독촉 안내문에서 환수금을 기한내 미납부시 출연금환수 강제집행, 정책자금의 지원제한, 해당자료 및 해당기관의 명칭공표 등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인해 정부출연금 환수의무가 발생하는 외에 공법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수의무를 협약에 기한 단순한 원상회복의 이행청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환수처분은 행정청이 법령에 기해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이 협약에 기한 원상회복조치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대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정부출연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후 이자와 함께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재입금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전용한 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중 3년의 참여제한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대해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사업비 관리통장에서 정부출연금을 인출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 후 이자와 함께 사업비 관리통장에 재입금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개발사업의 참여기관으로 항공기 날개부품인 일체형 복합재 A320 Sharklet 개발을 위한 치공구를 개발하여 주관기관인 (주)○○에 납품 완료하였고, (주)○○도 추가적으로 제공받아야 할 치공구가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개발과제의 핵심목표인 일체형 복합재 제작성 시험을 위하여 해당 결과물을 주관기관에 제공하여 이 사건 개발과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수행한 과제의 당해년도 개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인다.
국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출연금을 횡령・편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소진하여 연구개발 사업이 부진하거나 불충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주관기관의 과제 진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사업기간 종료에 임박하여 치공구 8개를 납품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청구인은 스스로 인출한 정부출연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지원금 계좌에 전액 재입금하였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정부 출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연유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과제의 성공적 달성에 방해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청구인이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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