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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정보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중앙행정사(대표전화번호 1811-1837)는 각종 목적의 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과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 등 문서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나 고가 아파트 구입자금 조사 등과 관련하여 자녀들에 대한 자금 거래나 증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법률 강의나 행정사 업무수행중에도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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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대학에서 법과목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행정사로서 행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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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생활에 요긴한 법률상식으로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을 포스팅해드립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조(증여세 과세대상)에 따르면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 41조의 4에 의한 대통령령(31조의 4) 규정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금전을 이자없이 또는 저리로 빌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동 법정 이자와 실제 대여금 이자간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로 보는 기준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대여금액에 법령상 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간 또는 형제간, 사촌간 금전거래가 있을 경우 계약서 등 실제 대여거래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형제간 등 특별한 관계간에도 실제로 필요하여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인간 금전거래처럼 유효하고 당연히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합리적인 이유나 증거없이 법에 의한 면제기준 이상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면 본인이 적법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관계의 사람간 금전거래를 하였고 억울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 거래임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위처럼 이자율은 4.6%로 정하고 있으나 금액을 얼마로 하고 이자지급은 언제 해야하는지, 만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간 금전거래 행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금전거래 사실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를 증여로 추정, 해석되어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시 유의할 점

 

1. 실제 거래상황에 상응하는 금전거래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서 등에는 대여금액, 변제시기(이자 포함) 등이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적정한 이자율이 표기되어야 합니다.(위 법에 따르면 이자율이 4.6%보다 낮은 경우 증여가 될 수 있겠죠)

 

4.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계약내용은 계좌이체 등 실제 금전거래 상황과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일정한 금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년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세금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간 직접 금전대여거래와 관련한 증여세법 내용을 포스팅해드렸습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번호 1811-1837)는 행정사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계약서, 협약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각종 문서작성과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대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각종 행정민원과 고충처리를 위한 방문상담(봉천역 4번출구 300m 조은빌딩 2층) 및 전화문의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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