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채권 추심과 불법 추심
채권자는 금전 거대후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추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채무자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중앙행정사 전국 국번없이 1811-1837
채권 추심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 아니라,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금전을 대여했거나 지급받아야할 근거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협박이나 강요, 제 3자에 대한 채무고지 및 상환 압박 등 현행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만족을 얻으려는 행위를 불법추심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상거래 등으로 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하고 이러한 채권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추심,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 등 적법한 추심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창피를 주어 채권을 확보하려는 불법 추심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빌린돈이나 주여할 돈은 당연히 주야하 법의 정의에 맞을 것이나 현실세계에서 채무자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의 이행에만 법이 초점을 맞출 경우 아마도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과거 세익스피어의 걸작, 베니스상인에서 친구를 위해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후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함에 따라 죽음의 위기에 선 안토니오처럼 생존의 위협에 처하는 채무자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는 당연히 이행해야할 채무에 대한 추심도 법에서 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이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추심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업무를 의뢰해오신 분은 채무자측으로 채권이 유효한 채권인지 여부는 알기 어려웠으나 20년이 넘은 채권이었는데
80세를 넘은 고령자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고 치매도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독촉한데 대해 수취인 거주불명으로 반송되자 이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채무자가 건강보험, 요양비용 수령 등이 어렵게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압박하려는 케이스였습니다.
자신의 반송된 독촉장으로 보아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한데 집주인이 동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민센터에 허위로 대답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채무자와 짜고 자신의 채권추심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강제집행 면탈행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집주인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행정사로서 고객이 채권자이냐 채무자이냐에 따라 제글의 관심방향과 논점이 달라질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정의가 무엇일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무엇일까?
우리사회 전체 입장에서는 정의가 무엇일까?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등 여러가지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느끼는데 개개인의 삶은 단순하지 않고 또 녹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원칙이나 법령 그대로의 집행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도 현재 채권자의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은 이 글이 다소 불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고객이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로서 이러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나름대로 도와줄 방법을 생각해보았다는 점을 감안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채무자와 무관한 집주인에 대한 압박이나, 위협, 특히 강제집행면탈죄 위협은 현실상황과 맞지 않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여졌습니다.
현행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 채무부담 등이 채권자 위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처럼 단순히 채무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또는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여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분쟁을 소송절차 이외 주민등록관련 법과 행정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로서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을 통한 해결외 비용없이 행정법과 시스템을 통한 해결을 꾀하는사법의 행정화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도와야할까?
그 한계가 어디일까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불법추심관련 처벌규정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형법과 개별법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긍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①. 공무원자격 사칭(제1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②. 모욕 행위(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퇴거 불응행위(제31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주거, 신체 수색행위(제321조); 3년 이하의 징역.
⑤. 강요 행위(제324조); 5년 이하의 징역.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규정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 채무관련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③.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④. 심야방문 등 채무자,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채무자에게 위계,위력 행사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채무자와 그 주변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여 공포심,불안감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④. 채무자 주변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증명 등 각종 문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문서작성만에 그쳐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상대방에게 받았을 경우에도 그 내용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동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현재 법령의 틀과 파장을 분석한후 작성되어야 목적을 달성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경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나 사실 주장에 대해 대응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내용증명 우편 송부의도와 현행법상 갖는 의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안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 작성해도 문제가 전혀 없지만 앞으로 큰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 사항에 대한 법적의미와 파장, 적법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는 민원인 여러분의 고민과 숙제해결을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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