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단체의 요청에 의해 기고한 글입니다. 생활법률중 금전거래와 관련한 기본 법지식에 대한 글로서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찾는 민원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같아 여기에 포스팅합니다.
제가 행정사로서 민원인을 상담하다보면 일상적인 생활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5년 퇴직후 생활과 법률(백석대), 분쟁조정사례연구(한성대), 행정심판(한국일반행정사협회)을 강의하면서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만날 때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법상 권익은 아는 만큼 확보할 수 있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중 하나인 금전거래법의 틀과 유의사항을 논점과 사례위주로 다룹니다. 먼저 돈을 빌려 쓰는 사람입장(차주)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입장(대주)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두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금전거래(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일한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598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빌리는 사람)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합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변제를 요구하거나 빌려준 돈보다 많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계약을 할 때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한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금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598조). 차주는 변제기에 빌린 금액의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요구(최고)하면 그때 반환하여야 합니다. 차주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었으면 언제든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603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와 이자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부 금전거래로 봅니다. 이는 차주가 돈이 없어서 빌리는 약자이므로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는 계약기간중 이율이나 변제기후 지연이자율을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주고받기로 합의했으나 별도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현재 개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변제기가 지난 금전채무, 즉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지연이율의 경우 이자약정 여부를 불문하고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민법 제397조).
그러나, 일방 또는 양당사자가 회사 등 상인인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무는 상법에 따라 상사이율인 연 6%가 적용됩니다. 상인은 자금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고려한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규정입니다.
이자제한법과 최고 이자율의 제한
이자제한법은 국민들의 경제생활 안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월한 대주가 궁핍한 지위에 있는 차주에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이며 이를 초과한 금전거래는 초과한 이자부분만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전거래도 돈을 빌려 쓰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자체는 유효하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화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앞 사례 1의 경우 연 30% 약정이율중 연 24%를 초과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막소비씨는 이를 제외하고 다저축씨에게 연 24%의 이자만 계산해서 갚으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와 관련하여 최고이자율 계산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할인금, 수수료 등 채권자가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명칭에 상관없이 모두 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에 필요한 신용정보조회비용, 담보권설정비용은 제외합니다.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미 이자를 지급하였을 경우는 원금에서 제하고, 제하고도 남는 금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10만원 이상의 개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며 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부업법에 의해 최고이자율을동일하게 연 24%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인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전거래에서 이자를 약정할 때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복리약정도 유효하지만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효입니다.
앞 사례 1의 경우 선이자로 뗀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실제 빌려준 원금으로 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이자는 168만원이므로 원리금 총 868만원만 지급하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각종 지연(연체) 이자율
정부에서는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연체금리가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매우 높아 부담이 큼에 따라 2019년 6월 25일부터 약정금리보다 3%이상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이제 연체금리는 당초 약정금리 + 3%로 통일되었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시에도 통상적인 이자율 약정 이외에도 변제기이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적용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지연이율을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기까지는 합의한 당초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변제기 후에는 약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제시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대한 특례법(제3조)에 따라 지연이율 연 12%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 2의 경우 갑은 장기간 갚지 않는데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을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법정이율(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이율(연 12%)로 계산한 이자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졸고를 끝까지 읽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행정법 전문성과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및 진정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여드립니다. 건설분쟁, 건축분쟁, 환경분쟁, 불공정거래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과 관련하여 내용증명 우편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진정민원, 분쟁조정 요청서류 작성을 통하여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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