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충행정민원 해결사 중앙행정사입니다.
생활법률 강의와 행정사업무를 하면서 중요성을 느낀 이자율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행정사업을 하다보니 가끔 대여해준 금전이나, 공사 및 판매대금, 체불임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 작성 등 해결을 부탁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전대여 계약의 기본 틀
금전대여계약은 금전을 빌려주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약자이므로 법에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특별히 없을 경우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약정하지 않으면 법상 의무자인 채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무이자부 금전계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나 받아야 될 돈이 있을 경우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 등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이자율관련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사자간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법상의 이자율 관련 제한규정에 따르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라 연 24%를 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의 경우 그 초과부분만 법상 무효입니다. 돈이 없어서 빌리는 서민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계약자체는 유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제한을 어기고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되면
사인간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민사이자율과 상사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간의 거래일 경우 민법 379조에 따라 법률상의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법정 민사이자율 연 5%를 적용합니다.
양당사자중 한 당사자라도 상인인 경우, 즉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즉, 상인간 금전대여를 했거나, 영업상 업무범위 내에서 다른 영업자를 위해 금전을 대신 지불하였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상법 54조에 의한 연 6%의 상사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인간 금전거래는 민간인에 비해 금전의 수요가 많고 금전 활용도가 높아 금전의 사용댓가나 금전 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댓가를 일반 민간인간 금전거래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필요에 맞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대출의 연체에 따른 가산 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한 연체이자율 관련 금융위원회 고시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이자율 + 3%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 가산이자율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체이자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나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경우 연 11% - 15%를 넘지 못하도록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대부업체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2020년중 이자제한법보다 훨씬 낮은 연 6%로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의한 지연이자율
금전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후 법원에 의한 판결 등으로 금전채무가 확실히 존재하고 이행기가 지나 채권자가 이를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즉,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 3조) 따라 연 100분의 40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송촉진 등 특례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율은 이자율 인하추세에 맞추어 국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 인하하여 2019.6.1부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2, 즉 연 12%로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소장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여야합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하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앞에서 이야기한 민사이자율과 상사이자율을 감안할 때 소송지연 이자율 연 12%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금전채무로 인한 분쟁시 상대방이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증가를 막으려면 일반 민사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이 적용되도록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율
현행법상 가장 높은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시 지연이자율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임금체불시 일반 민사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 심지어는 소송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연 2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법 54조에 의한 법정 이자율 연 6%가 적용되는데 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14일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임금이 체불되고 있음을 사업주에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를 하면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주장도 하지 않고 몇 달이상을 보낸 경우도 많이 보았으며 체불업주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주면 임금지급 지연에 대한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업무위수임 대가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민원인에게나 수임 자격사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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