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공장, 축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를 토대로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반려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거부, 건축허가사항 변경거부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009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높이 16.24m → 18.04m로 높이 증가 등) 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6. 청구인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소재를 사유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 4.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기에 그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지난 2006.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OO시 O동 OOOO 일원 유치원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소유권이전에 의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며,“용지매매계약서”제3조(목적용지의 사용)에 의한 지정용도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21.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착공과정에서 OO·OO교육지원청의 협의결과“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시설(가스저장소)이 절대보호구역(48m)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신축자체가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장기간 방치되어온 현장으로 부득이 타 용도(유치원 →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고자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OOOO교육지원청의 협의의견을 이유로 2018. 4. 6.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위법·부당성: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법한 처분이다.
쟁점 용지는 2006. 8. 30.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체결 당시 지정용도(유치원용지)로 공급되었으며 또한 매매목적물에 특별한 하자(공적제한 등)가 없었으나,
피청구인이 쟁점 목적용지와 근접(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48m) 하여“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절(가스저장소)을 허가처리(2007. 2. 20.) 하였다.
참고로 쟁점용지는 택지개발 공급계획과 OO·OO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목적용지 사용을 전제로 공급한 용지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허가처리에 앞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④항 동 조 3호와 동 시행규칙 제2조①23호 별표2 를 준용하여 제1종 보호시설로써“유치원 등”으로부터의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고압가스 저장소설치 신청안내”의 처리요건항목으로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고압가스저장고 설치허가를 처리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의 사전협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할청의 사전협의를 생략한 채, 고압가스저장소허가를 함에 따라 치유 불가한 하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역시, 피청구인은 관할청(OO·OO 교육지원청)의 사전협의과정 없이 2009. 9. 21. 유치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어도 공사착공은 불가한 용지로 양산되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지경에 도달하여, 부득이 타 용도 전환활용을 도모하고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36조(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유치원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동 지침 ②항의 조건(택지개발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준수하기 위하여 10년을 기다려오다가 지난 3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선의의 청구인이 입은 손해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책임성 회피에만 연연하는 등 구체적 사실에 관한 대안 없이 피청구인의 사전협의 생략으로 야기된“OOOO교육지원청”의 협의의견만을 이유로 2018. 4. 6.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위 사례에 근거할 때, 쟁점용지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2007. 2. 20.)이전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7조(택지개발계획수립) ④항2호 및 OO·OO지구택지개발사업상의“제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으로 이미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로 조성된 공공시설 용지임을 감안한다면, 피청구인은 고압가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건 처리에 있어, 관할 교육청의 사전협의를 거쳤더라면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는 불허가 처리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없었을 것이다.
3) 주문 및 결론
위 쟁점사건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대법원(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문을 인용할 때 피청구인은 하자담보책임은 물론, 행정의 일반원칙인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실질적 불이익을 간과하였다. 그러므로 본 건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기에 당연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가) 쟁점 용지는 OO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목적으로 공급된 용지이며, 피청구인이 쟁점용지와 근접(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48m)한 장소에 OOOO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없이「학교보건법」저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처리하였고,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피청구인은 OOOO교육지원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용도로 건축허가 처리하였다.
다) 유치원 설립이 불가하여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유치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OOOO교육지원청의 협의 의견만을 이유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의 실질적 불이익을 간과한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고압가스저장소 부지는 2010. 8. 4.에 OOOO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였다.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당시(2007. 2. 20.)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미 설정된 지역이므로 별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또한, 고압가스저장소 허가 처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하여도 고압가스저장소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번 청구 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사료된다.
나) 2009. 8. 11.에 청구인은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OOOO교육지원청에「학교보건법」등을 협의 요청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2009. 9. 21.에 건축허가 처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허가 조건으로 안내하였다.
다)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신청 전에 청구인은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2015. 1. 15.에 OOOO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신청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OOOO교육지원청장은 2015. 4. 13.자로 해당 유치원 예정지의 절대정화구역 내 금지시설(고압가스저장소)이 소재하므로 유치원 설립이 부적합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8. 3. 14.에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타용도 전환(유치원 → 근린생활시설)을 목적으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를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명백한 허위 진술이다.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동일한 용도[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건축물의 높이 및 연면적이 증가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OOOO교육지원청에 관련법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절대보호구역 내 금지시설(고압가스저장소)이 소재하므로 유치원신축공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불가 처분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2015. 4. 13.에 OO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부적합 판정과 동일한 사유다.
※ 학교보건법 → 현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시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현행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정화구역 → 현행 : 절대보호구역
3) 결론
청구인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고압가스저장소 허가는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 처분과는 별개의 건으로 사료되며, 불가 처분은 OO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기 처분 받은 부적합 판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제한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얻을 실질적 이득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가칭 OO유치원”관련법 회신(2018. 3. 2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경기도OOOO교육청 고시 제2010-6호), 교육환경평가서 신청에 따른 회신(2015. 4. 13.),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 질의 회신(2018. 5. 31.),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009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높이 16.24m → 18.04m로 높이 증가 등)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6. 청구인에게 경기도OOOO교육지원청의 관련법 검토 결과 회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소재(고압가스 저장소)를 사유로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7. 2. 20.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OO전자(주) OO사업장에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 처리하였고, 허가를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압가스 저장시설 기술검토 결과 적합통보(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시설명 | 소재지 | 저장(처리)능력 | 비고 |
고압가스 저장시설 | OO시 OO동 산OO번지 OO사업장 | CO2 – 5.516톤 | 화재진화용 |
마) 경기도OOOO교육청에서는 2010. 8. 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1.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OOOO교육지원청에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학교 용지 선정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 검토를 신청하자, 2015 4. 13.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검토결과: 부적합(동 유치원예정지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시설이 소재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현황
시설의 종류 | 업소명 | 소재지 | 학교와의 거리 | 비고 | |
출입문 | 경계선 | ||||
고압가스저장소 | OO전자(주) | OO시 OOOO로 1 (OO동 OOO, OOO, 산OO |
약 48m | 약 10m | 절대정화구역 |
사) OO시 신재생에너지과에서 2018. 5. 30. 경기도OOOO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2018. 5. 30.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업종 | 소재지 | 검토결과 |
고압가스 저장소 |
OO시 OO동 OOO번지 OO전자(주) OO사업장 H2 154KV 동 |
동 소재지는 OO택지유치원1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 임 동 시설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에 해당시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제외됨 ※ 학교설립 등 관련 협의는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바람 |
2)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는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4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9조제1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 제1항 소화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마목 4)에서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예정인 유치원의 출입문으로부터 약 48m미터, 경계선으로부터 약 10m의 거리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시설인 고압가스저장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제14호에는 고압가스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금지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고압가스저장소는 화재진화용으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마. 4)에 규정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에 해당되므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소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인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공장, 축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를 토대로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반려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거부, 건축허가사항 변경거부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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