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9)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는 일반음식점, 병원, 약국, 폐기물처리 등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집행과 단속적발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에 필요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정처분 대응이나 분쟁 및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 대응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을 제대로 알고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분명히 주장해야만 권익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은 볼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아 주장하지 못하거나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가까운 행정공무원 경력과 다양한 분야 민원을 해결한 풍부한 행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 민원을 이유로한 건축허가 불허 대응방법 강남역 중앙행정사 행정사일을 하다보면 제일 많은 민원상담 문의와 수임을 요청하는 사례가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일입니다. 시장 군수 등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사유는 아주 다양하고 개별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적용법령과 상황이 너무 달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건축허가 불허사유로서 제가 몇차례 포스팅했던 건축대지의 접도의무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경우, 즉 아래 건축법 제 44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태양광#태양광발전#태양광행정사#태양광행정심판#태양광개발행위허가불허#태양광발전불허#태양광개발행위허가반려#태양광발전허가#행정사#행정심판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장, 축사, 태양광, 근린시설 등 각종 시설 건축과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반려나 불허 또는 거부 처분으로 발생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이번에 포스팅한 자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150.81㎡, 일반음식점) 건축허가후 진입도로와 관련 건축허가시 제시한 조건 미비를 이유로 사용승인을 반려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이끌애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15. 6. 5. 피청구인에게 OO시 O.. 폐기물 임시보관장 실효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취소 심판사례 이번에 포스팅할 사례는 기한 내 폐기물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임시보관장 승인이 실효되었다고 통보한 처분과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입니다.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임시보관장 승인실효 통보처분의 경우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승인실효 통보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또한 명령전에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사례 검토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면서 거쳐야할 청문 통지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추가송달 등 노력없이 공시송달한후 건축허가 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통지절차 및 청문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1. 사건 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문건이 반송되자 공시송달 및 청문을 거쳐 건축허가를 .. 건축허가사항변경 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공장, 축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공무원 경험과 행정사 실무를 토대로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반려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거부, 건축허가사항 변경거부 등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14. 피청구인에게 2.. 식품위생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위반(이물혼입 : 탄화물)을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시정명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인용재결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7. 5.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 그린벨트불법행위 이행강제금 행정심판청구사례 검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행정사#행정심판#그린벨트단속#그린벨트불법행위#서울행정사#경기도행정사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행정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활용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국공유지 점용사용, 건축 관련 잘못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건축허가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반려, 병원 약국의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서류 작성 등 민원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립니다...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