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도로,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필요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대행과 함께 토지 및 건물 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대응을 돕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잘못된 토지보상, 건물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이주 및 생활대책 보상 관련 의견서 제출, 조속재결 신청, 이의재결신청 등을 통한 보상금 증액 모색과 함께 보상절차대응을 위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B 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편입되었다. 나. 청구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