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과징금 취소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위법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 반려 또는 보완 처분을 받거나 공장, 축사 설립관련 개발행휘 허가 거부, 불허, 반려 또는 보완처분, 잘못된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으로 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의 방문 및 전화, 카톡 상담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상담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위치를 알려주신후 상담을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한불교○○종 ○○사의 주지로 ○○시 ○○면 ○○리 0, 0번지 부동산을 2015. 3. 16. ○○○에게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