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9)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청구인이 건축법상의 적법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결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 “무분별한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로의 유입 및 이에 따른 향락문화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이다.(2005.11.25. 선고 2004두6822.. 도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인용사례 검토 진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의 요건에 맞지 않은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산정점용료가 법정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과 제출을 지원합니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시 ○○동 ○○-○○ ○○ ○○차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7. 1. 13.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시 ○○면 ○○리 ○○-○○번지(도로, 4,292㎡, 계획관리지역) 도로부지 중 일부인 261㎡(최초 점용허가 면적: 510㎡)를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용으로 도로점용 허가받아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14.~2015.까.. 출국금지 연장처분 취소청구 사례 중앙행정사(1811-1837)는 억울한 출국금지처분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응하기 위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서류작성과 제출절차를 돕습니다. 1. 사건개요 국세청장이 2018년 8월경 국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구인에게 6개월(2018. 8. 25. ~ 2019. 2. 24.)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대표이사로 있던 ㈜○○식품의 파산으로 인해 당해 법인의 담보로 제공했던 청구인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모든 재산이 당해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소진한 후였기 때문에 납부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사례 중앙행정사(1811-1837)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포스팅 건은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한데 대해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상 민원인에 대한 요구 근거도 없이 제 2영동고속도로 연계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등 과잉 부담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한데 대해 반려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 이행 재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보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주유소 설치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이 사건 신청지로의 ..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건축신고후 공사 중지명령 무효확인 청구 인용사례 민원인이 근린시설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행정기관이 공사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건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뒤늦게 동 지역에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할 것이라고 변경고시를 한 후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전에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없이 공익보호의 견지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으로서 행정법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인 행.. 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판례 블랙박스같이 내부를 알기 어려운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간파하는 방법으로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는 처분전에 대상 국민을 결정에 참여시키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고 동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법한 처분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귄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을 상담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적용할 법리와 증거를 찾기가 매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무원 시험합격취소 처분 등 행정기관이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 .. 소각장시설 증설허가 신청 불허가 행정심판 청구인용 사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외 2필지(총면적 7,898㎡)에 위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5. 3. 12. 폐기물중간처분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2015. 6. 2. 피청구인에게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 자연발화로 전소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경제적인 사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용량(1일 처리용량)을 45t에서 90t(후에 84t)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2015. 9. 1. 청구인에게 종래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도 주변 주민들이 매연, 악취, 소음 및 주변의 농산물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소각용량이 증설될 경우 반입폐기물의 증가로 폐기물보관시 자연발화의 위험성 증가는 물론 폐기물보관시설..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