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관련 개발행위신청 반려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시 ○○동 37번지(전, 1,352㎡, 자연녹지지역) 상에서 전기(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 1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 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442㎡, 태양광 발전부지: 1,352㎡, 진입도로: 90㎡)를 제출하였으나, 2015.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