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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 건축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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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처분 의무 이행청구 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과 제출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법에 따른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리와 증거를 통해 이를 제대로 주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지상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7. 22. ○○산 일대에 남북으로 걸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택지개발지구와 접하고 있는 녹지축의 부분적 단절로 ○○택지개발지구 ..
태양광발전관련 개발행위신청 반려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전국대표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반려,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풍부한 행정실무와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밀한 행정절차 대응과 상황에 적확한 법리와 증거활용을 통해 권익침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사건개요 및 재결주문 청구인은 ○○시 ○○동 37번지(전, 1,352㎡, 자연녹지지역) 상에서 전기(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 5. 1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 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1,442㎡, 태양광 발전부지: 1,352㎡, 진입도로: 90㎡)를 제출하였으나, 2015. 7. 7. 피청구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친 보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전화 1811-1837)는 민원행정 분야 문제해결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위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건축법상 필요한 진입로 확보 등 접도요건 미비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거나 보완 또는 반려되는 경우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6. ○○군 ○○면 ○○리 735 목장용지 965㎡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총 대지면적 1,418㎡ 지상에 주용도를 숙박시설(건축면적 558.76㎡, 연면적 592.80㎡, 지상2층)로 건축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법 ..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적법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불허나 반려 등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문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19.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상의 단독주택 용도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9. 25. 청구인에게 「건축법」제2조 및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4건을 보완 요구하여 건축면적 등 3건은 보완 완료하였으나 도로에 대한 사항은 2차례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건축..
건축변경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건축허가 불허, 개발행위허가 거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피해구제 서류 작성 및 및 제출을 대행합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2번지 외 2필지상에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사무소)(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로 2018. 1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건축면적: 3,310.66㎡, 연면적: 42,032.64㎡)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2018년 기 허가받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5. 27. 청구인에게 「○○시 건축조례」 제8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검토 청구인이 건축법상의 적법한 요건은 갖추었지만,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건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결하였고, 대법원 판례에서 “무분별한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로의 유입 및 이에 따른 향락문화의 확산과 범죄의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저하를 막고 주민 대다수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보호는 자연환경의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이다.(2005.11.25. 선고 2004두6822..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및 의무이행청구 사례 중앙행정사(1811-1837)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서류작성 및 제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 포스팅 건은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한데 대해 도시교통촉진법상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상 민원인에 대한 요구 근거도 없이 제 2영동고속도로 연계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등 과잉 부담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반려한데 대해 반려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 이행 재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주유소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보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주유소 설치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이 사건 신청지로의 ..
건축신고후 공사 중지명령 무효확인 청구 인용사례 민원인이 근린시설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행정기관이 공사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건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뒤늦게 동 지역에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설치할 것이라고 변경고시를 한 후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상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사전에 처분에 대한 통지를 한 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없이 공익보호의 견지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사중지명령을 발동한 사건으로서 행정법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