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영업장의 영업피해액은
보통 기존 영업매출액과 공사피해기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즉 영업피해액 산정의 큰 틀은
영업피해액 = 공사기간중 매출감소액 X 영업이익률 X 영업피해율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공사 소음 등 환경피해와 구별되는 별도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 기여분을 매출감소액에서 공제한 후에 환경피해로 인한 영업피해율 등을 적용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외에도 실제로 공사장 피해와 영업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매출부진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평가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특별한 산식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종 등의 국
세청 단순경비율 등을 반영하여 이익률을 산정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이익률을 30%정도로 적용합니다.
영업피해율은 소음 등이 통상 수인해야할 한도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의 정도와 피해 대상시설이 특성상 조용한 환경 즉,
정온을 요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정온이 크게 필요없는 시설인지에 따라 정온을 요하는 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는 더 높게 평가하는 등
차등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영업매출 감소에 대한 공사소음의 기여율을 평가해보아야합니다.
보통 공사시간과 영업시간의 중첩도가 1일에 몇시간이나 되는지, 보상에세 제외해야할 피해 대상인들의 공사기간중 휴업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들이 보는 소음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사기관과 영업시간간 중첩시간이 1일 1-2시간일 경우 매출액 감소에 대한 공사의 기여율은 20%정도,
1일 4-8시간 영업시간과 공사시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50%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추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환경조정위원회의 재정 결정사례 등을 살펴보면 초과소음도가 10dB 미만인 경우의 음식점 등의 영업피해율은 10-30%로 추정되며
초과소음도가 10dB이상인 경우 40-60%로 추정한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공사가 장기간에 걸친 것이고 사전에 예고가 되었을 경우, 이미 알고 개업을 한 사정이 있거나 월 임대료가 공사사실 등을 감안하여
주변 다른 지역보다 더 저렴한 경우 등 감안해야할 다른 변수들도 고려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시설이 통상 수인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공익목적의 시설인지 여부, 공사업체의 소음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저감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해율 산정에서 일정율을 감액하거나 환경오염 방지노력이 소홀하거나 감독기관의 지적이나 민원이 많았을 경우
등은 피해액을 가산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소음 등 피해에 따른 영업피해액 산정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분쟁 해결은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피해인정 및 배상액 산정을
위한 논리와 증거를 충실히 마련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행정사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 관련 피해 보상 여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조기 보상합의를 유도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의 타협이나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전국대표번호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오피스텔 310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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