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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의료분쟁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과 분쟁 해결방법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오늘날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의료행위도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품질도 높아진 반면 환자의 권리의식도 높아짐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실패 즉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에 따른 분쟁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비를 받기로 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중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채권계약이죠.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환자는 진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인간의 신체와 정신상의 문제를 다루므로 의료법을 제정하여 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특별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실패나 사고시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상 의사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돕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

하지만 의료분쟁사건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사가 법상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발생한 좋지않은 의료서비스 결과와 진료행위와의 인과관계 유무와 정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진료행위와 관련해 보유하고 이해하는 정보와 전문지식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여 사고 발생시 환자측과 의료인측의 무너진 신뢰로 인해 양 당사자간해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의사의 의무의사의  의무는 보통 진료의 의무, 진료의 기록의무, 설명의무, 주의의무,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진료의 의무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료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완치의 의무까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의무는 의사는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자신이 행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주체이므로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히 알고 치료여부에서부터 방향까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제대로된결정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주의의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예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 판단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등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밀준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하면서 의사가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발병사실  등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전염병 확산방지 등 공익이 더 중요한 경우 또는 치료를 위해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정부 등 대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민사 형사 책임의료사고란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에 대한 사고를 말합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되고 의료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 과실은 평균적인 수준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상 두가지 의무를 내포하고 있는데 의사가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러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과 예견의무 위반이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앞의 결과 예견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진료행위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의무, 즉 결과 회피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법상의 설명의무, 주의의무 등 의사로서 져야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되어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 의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외에도 의료법상의 의무이행 실패와 관련하여 의사의 과실이 커서 형사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행위 과실로 환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268조). 그외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233조), 업무상 동의 낙태죄(형법 26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형법 317조) 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의사를 형벌에 처해야 할 만큼 의사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민사상 책임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른 원인이 없어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라는 간접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과실책임이 인정됩니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는 이보다는 높은 정도의 증거를 통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훨씬 엄격하게 고의나 과실여부를 판단하여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환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1심만해도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등 통상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의사와 환자간 진료행위를 둘러싼 정보와 전문지식의 불균형이 매우 큰 상황에서 환자가 의료과실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가 사망사고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의 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과 조사를 통해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짐으로써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의료사고분쟁에서 환자와 의료인 등 양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송의 경우 승패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승자는 좋을 수 있는 반면 패자는 너무 피해가 클 수 있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반면 조정과 중재의 경우 중간에 전문가가 감정과 조사를 통해 적절히 개입해 상호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과 수용에 성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은 의료과실 존재여부, 의료과실과 잘못된 결과간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 등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환자와 의료인간 보유정보와 의학적 법적 전문지식 편차가 심하여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여러분의 의료사고와 관련한 중재 조정신청 행정절차 대응을 돕습니다.

 

방문 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과 전화문의(전국대표번호 1811-1837)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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