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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의료분쟁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환경분쟁 해결사례 및 시사점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 환경피해 분쟁 해결사례

 
 
환경분쟁 사례 개요


대구 ,OO구 OO로 OO아파트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로 인하여 2013년 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공사업체인 OO건설을
상대로 4억 178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1억35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재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환경피해 배상신청인의 주장

환경분쟁 조정신청인인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창문으로 열지도 못하였고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편히 쉴수 없었으며 철근, 망치소리 등 장비 소음으로 이명현상까지 발생하였고

시공사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이 여전히 발생하였으며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창문을 열수 없었고 먼지로 인해 빨래건조도 어려웠으며 이런 소음과 먼지피해에 대해 시공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시공사측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위 액수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 시공업체 입장

동 건설회사는 공사지작전에 OO동사무소에서 공사장 주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실시(350명 참석)하였고

동 현장은 소음 먼지 저감대책으로 부지 경계에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했고 현재 내외부 살수차량 운영, 이동식 스프링쿨러,
자동식 세륜 세차시설 운영 등을 통해 소음 및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현장 내외부는 디지털 자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소음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를 진행했으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특정공사 작업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조정하여 작업하는 등 이러한 노력으로 1억 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환경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신청인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 합의를 할 수 없었다면서 환경분쟁조정위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위원회의 환경피해 인과관계 검토

위원회는 공사장 소음도 평가결과 최대 74dB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먼지의 경우 여러가지 저감시설을 설치했으나 관계행정청의 비선먼지 지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수준 검토

위원회는 신청인중에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실제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548명에 대해 배상하며

공사기간 전체가 아닌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에 대해 배상하며 개별적인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만원-30만원을 배상하며 전체 합산결과 1억 35만원을 배상하도록 해야한다고 재정안을 결정했습니다. 

환경오염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

실제 피해여부나 배상이 필요한 대상결정은 소음 및 먼지 등의 실제 발생 실태와 피해를 입은 대상범위를 면밀 조사하고
소음 및 먼지 실태가 통상적인 사회적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소음의 경우 보통 주간은 70dB, 야간은 65dB 적용) 행정기관의 지적사항 유무 등 오염원 발생원인자의 성실한 노력 여부 등을 참작하고 관련 피해와 유사한 환경분쟁 사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을 배상액 산정기준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분쟁은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므로 환경오염 및 피해 발생시부터 오염 발생자에 대해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끌어내야 하며

오염발생자의 미온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요청 등 주도 면밀한 대응을 할 경우 향후 분쟁해결이나 손해배상액 결정 등에 큰 영항을 미칩니다.

환경분쟁은 공사장 교통시설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관련 분쟁, 악취, 일조 및 조망권, 등에 대한 피해, 기타 환경오염에 따른 농작물, 축산물 , 수산물 생산 감소 피해 분쟁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 분쟁조정 등 더 나은 분쟁해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



중앙행정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신청업무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전국 국번없이 ☎1811-1837)나 방문상담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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