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19)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체 법인 설립의 단계적 접근 방법 오늘은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인은 아마도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연인에 가까운 권리능력을 갖춘 법적 장치로 아마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생사를 초월하여 추구하기 위해 만든 훌륭한 창작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 법인설립 중앙행정사(☎ 1811-1837) 우리 주변에는 개인을 뛰어넘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뜻이 맞은 사람, 재산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활동하면서 법적 존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임의단체」, 법인은 아니나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인에.. 이의신청을 통한 세금체납 출국금지 해제 성공사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 정당한 이유없이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자, 병역법 위반자 등 법령에 정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장의 요구에 따라 6개월간 출국금지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앙행정사(☎1811-1837) 법상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출국금지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행정기관이 6개월후 다시 출국금지 연장요청을 하면 대부분 다시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국가나 지방자.. 임금체불 내용증명 우편 활용방법 요즈음 내용증명 우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다는 뜻이고 이를 소송전단계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혹은 향후 더 큰 분쟁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경우, 구매 물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청약철회권 행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은 향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편이 좋다는 정도의 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이나 계약종료이후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도 .. 원 등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사례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 의심되는 청구에 대한 자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적이나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 등으로 하여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의료기관은 통상 진료에 신경을 쓰고 이러한 행정처분관련 대응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병원 의원이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자체조사팀이나 혹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인력팀 구성을 통한 현지조사후 일정한 처분을 내리며 최초 조사시점으로부터 처분이 내려지기 까지는 2-3년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 등 너무 길어지면서 대응이 무디어지고 대충 대응하는 등 잘못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경우인데도 이러한 행정처분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부의 논리나 주.. 사실확인 증거조사 보고서 필요성 및 활용 증거사실 확인 조사 보고서 필요성 우리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을 인식하므로 입장이 다르고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제 3자 입장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기준이나 객관적인 사실 또는 증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랫동안의 다툼이 심지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중에도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나 증거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위조증거나 사실정황 조작 등 범법행위를 통해 판사를 포함한 사법시스템 전체를 기만해 승소하는소송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 전에도 개인간에는 협의과정, 행정절차 등 다양한 사안에.. 행정사의 직무와 사실확인 증명 활용하기 행정사는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이나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조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 허가 및 면허등을 받기 위해 신청,청구, 신고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 20조와 행정사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행정사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행정사는 행정관련 사무나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축분쟁 대응방법 각종 철거 및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공사가 계약대로 완성되어야하고 공사의 완성과 입증책임은 시공업자에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통상 허가 관청에서 허가 조건대로 공사를 완성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는 허가 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 공사가 완성되었다고 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철거나 인테리어 설비공사 등과 같이 허가기관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도급공사 중단시 기존 공사대금 청구 도급공사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 도급 공사업자.. 공무원 출근 퇴근중 사고와 공무상 사망 등 재해인정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법령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또는 이 관련한 폐질상태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며 일반 산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정기준을 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근, 퇴근 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고 관련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해당하는 시간중에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나, 정상적인..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